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수출입 관련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공항·항만 밀수 감시와 정보 제공·방지 홍보를 맡길 수 있고, 자격요건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관세청장은 수출입 관련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공항·항만 밀수 감시와 정보 제공·방지 홍보를 맡길 수 있고, 자격요건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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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