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수입·반송 신고를 할 때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도 내야 하고, 관세사 등이 서류를 확인했다면 제출 생략이나 수리 후 제출이 가능하며 세관장이 요청하면 장부 등을 내야 해요.수출·수입·반송 신고를 할 때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도 내야 하고, 관세사 등이 서류를 확인했다면 제출 생략이나 수리 후 제출이 가능하며 세관장이 요청하면 장부 등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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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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