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에 과세자료를 내야 하는 기관은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이들의 감독을 받는 단체,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이에요.관세청에 과세자료를 내야 하는 기관은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이들의 감독을 받는 단체,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이에요.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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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