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잘못 낸 관세는 환급 청구가 있으면 30일 안에 돌려주고(확인된 건 청구 없어도 환급), 체납분은 빼고 줄 수 있으며 환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어요.잘못 낸 관세는 환급 청구가 있으면 30일 안에 돌려주고(확인된 건 청구 없어도 환급), 체납분은 빼고 줄 수 있으며 환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어요.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 위임: 시행령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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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