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관세를 돌려주거나 과다환급금을 걷을 때 가산금을 정해야 하고, 이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며 기산일은 사유별로 달라요.세관장이 관세를 돌려주거나 과다환급금을 걷을 때 가산금을 정해야 하고, 이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정하며 기산일은 사유별로 달라요.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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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