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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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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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수리일부터 1년 이내(품목분류 변경 시엔 수정신고·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해 이미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어도 수리일부터 1년 이내(품목분류 변경 시엔 수정신고·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내고 신청해 이미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 위임: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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