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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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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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대 나라가 우리 물품에 긴급관세를 매기거나 관세 인하 약속을 어기면 보상을 협의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맞대응 조치를 할 수 있어요.상대 나라가 우리 물품에 긴급관세를 매기거나 관세 인하 약속을 어기면 보상을 협의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맞대응 조치를 할 수 있어요.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그 시기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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