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확인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5년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협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해요.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확인과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5년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협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해요.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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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