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협정관세
-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제10조원산지증명
-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제22조긴급관세조치
-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제33조상호협력
-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제35조의2보정이자
- 제36조가산세
-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 제38조비밀유지 의무
- 제39조불복의 신청
-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3조협정의 시행
- 제44조벌칙
- 제45조양벌규정
-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