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2회 이상 거짓·오작성한 상대국 수출자는 적용제한자로 지정돼 최대 5년간 협정관세를 못 받지만, 물품별 심사나 성실 작성 입증으로 예외·해제가 가능해요.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2회 이상 거짓·오작성한 상대국 수출자는 적용제한자로 지정돼 최대 5년간 협정관세를 못 받지만, 물품별 심사나 성실 작성 입증으로 예외·해제가 가능해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이 조에서 "적용제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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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