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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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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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2회 이상 거짓·오작성한 상대국 수출자는 적용제한자로 지정돼 최대 5년간 협정관세를 못 받지만, 물품별 심사나 성실 작성 입증으로 예외·해제가 가능해요.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2회 이상 거짓·오작성한 상대국 수출자는 적용제한자로 지정돼 최대 5년간 협정관세를 못 받지만, 물품별 심사나 성실 작성 입증으로 예외·해제가 가능해요.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이 조에서 "적용제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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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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