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를 갖춰 해제를 신청하면 세관장이 90일 안에 결정하고,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해제 효력이 생겨요.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서류를 갖춰 해제를 신청하면 세관장이 90일 안에 결정하고,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해제 효력이 생겨요.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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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