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체약상대국 원산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기준발동물량을 넘으면 별표의 세율로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고, 이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등은 제외돼요.체약상대국 원산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기준발동물량을 넘으면 별표의 세율로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고, 이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등은 제외돼요.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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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