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협정관세율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6조원산지증명서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조의2보정이자제47조가산세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0조비밀유지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삭제제53조서식의 제정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별표 1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별표 11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별표 12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3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별표 1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별표 15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별표 16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7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별표 17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별표 17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별표 17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별표 17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별표 17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별표 17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별표 17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별표 17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별표 17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별표 18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별표 2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21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22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 23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별표 24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24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별표 24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별표 5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별표 6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별표 7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별표 8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별표 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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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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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무역위원회가 FTA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해 건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30일 안에(최대 20일 연장) 긴급관세조치 여부를 정하고 상대국과 보상 협의도 해요.무역위원회가 FTA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해 건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30일 안에(최대 20일 연장) 긴급관세조치 여부를 정하고 상대국과 보상 협의도 해요.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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