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사실관계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바뀌거나 심사에 착오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변경·철회할 수 있고, 그 이유와 적용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줘요.사실관계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바뀌거나 심사에 착오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변경·철회할 수 있고, 그 이유와 적용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줘요.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 위임: 법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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