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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