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협정관세율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제6조원산지증명서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2조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제29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제30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제32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제34조상계관세의 협의 등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제36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41조상호협력 절차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2조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제44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4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46조의2보정이자제47조가산세제4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50조비밀유지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제52조삭제제53조서식의 제정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별표 1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별표 11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별표 12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3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별표 1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별표 15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별표 16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7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별표 17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별표 17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별표 17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별표 17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별표 17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별표 17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별표 17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별표 17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별표 17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별표 18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별표 20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별표 21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별표 22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별표 23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별표 24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24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별표 24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별표 2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별표 5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별표 6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별표 7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별표 8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별표 9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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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69 · 목 5

AI 한 줄 요약

FTA 상대국별로 정해진 과도기간(대개 관세철폐 후 3~10년) 안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쓸 수 있고,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포함 1~3년, 연장해도 총 3~4년을 넘을 수 없어요.FTA 상대국별로 정해진 과도기간(대개 관세철폐 후 3~10년) 안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쓸 수 있고,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포함 1~3년, 연장해도 총 3~4년을 넘을 수 없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5.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입물품

가.

수입물품(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나.

섬유 관련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자동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6.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튀르키예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7.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8.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9.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를 말한다)

10.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2.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4.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8.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입물품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4년

나.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목 외의 물품: 3년

8.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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