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적용 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낼 세액만큼 담보를 내면 협정관세 보류를 풀어 주고, 조사 결과 협정관세 대상으로 확인되면 담보도 바로 돌려줘요.적용 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낼 세액만큼 담보를 내면 협정관세 보류를 풀어 주고, 조사 결과 협정관세 대상으로 확인되면 담보도 바로 돌려줘요.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일 것
2.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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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