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에 세관장이 걷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세법이 다른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체납 시에는 주소지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도 있어요.수입물품에 세관장이 걷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세법이 다른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체납 시에는 주소지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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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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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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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