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 제3조납세의무자
- 제4조과세시기
- 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제6조과세표준
-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 제8조납부
- 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제10조수시부과
-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제12조미납세반출
-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 제14조외교관면세
- 제15조조건부면세
- 제16조무조건면세
-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제19조기장의무
-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1조명령
- 제22조질문ㆍ검사
- 제23조증표의 제시
- 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