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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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