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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요.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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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제6조과세표준제7조과세표준의 신고제8조납부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0조수시부과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2조미납세반출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제14조외교관면세제15조조건부면세제16조무조건면세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19조기장의무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1조명령제22조질문ㆍ검사제23조증표의 제시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제25조과태료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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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요.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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