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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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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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요.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내야 하는 수입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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