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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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납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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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조장 반출 등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내야 하고, 수입품은 관세법에 따르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꺼내려면 세액만큼 담보를 내야 해요.제조장 반출 등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내야 하고, 수입품은 관세법에 따르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꺼내려면 세액만큼 담보를 내야 해요.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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