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과세표준)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하는 때의 수량
② 삭제 <2000.12.29>
③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