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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 구호단체나 국가·지자체에 기증하는 물품, 군사원조 물품, 환급 없이 재수입되는 물품 등은 승인을 받으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해요.외국 구호단체나 국가·지자체에 기증하는 물품, 군사원조 물품, 환급 없이 재수입되는 물품 등은 승인을 받으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부터 6월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면제ㆍ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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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