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을 만드는 사람은 개업·휴업·폐업·변경과 영업 승계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과세물품을 만드는 사람은 개업·휴업·폐업·변경과 영업 승계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이 둘 이상이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한꺼번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②

과세물품의 제조업의 영업을 양수ㆍ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7조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