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9조

기장의무

제19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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