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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로 받은 외항선·원양어선용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팔거나 알고 사들이면 거래가의 3배 이하, 납세보전 명령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면세로 받은 외항선·원양어선용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팔거나 알고 사들이면 거래가의 3배 이하, 납세보전 명령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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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