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신고서를 안 내거나 내용이 틀리면 세무서장 등이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장부가 없거나 거짓이면 추계할 수 있어요.신고서를 안 내거나 내용이 틀리면 세무서장 등이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장부가 없거나 거짓이면 추계할 수 있어요.

①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위임: 시행령 제14조 추계결정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8조의3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