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추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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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추계결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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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장부가 없어 세액을 추계할 때는 성실한 동업자와의 비교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량·매출 관련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장부가 없어 세액을 추계할 때는 성실한 동업자와의 비교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량·매출 관련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①

삭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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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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