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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4 · 목 13

AI 한 줄 요약

이 영에서 쓰는 수출, 주한외국군 납품, 이미 세금이 납부된 물품의 원재료, 제조장과 특수관계 있는 곳의 뜻을 정해요.이 영에서 쓰는 수출, 주한외국군 납품, 이미 세금이 납부된 물품의 원재료, 제조장과 특수관계 있는 곳의 뜻을 정해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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