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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납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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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관할세무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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