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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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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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 제14조의 면세 대상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이 장인 곳 제외)과 국제기구, 그리고 그 소속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받았거나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외국인이에요.법 제14조의 면세 대상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이 장인 곳 제외)과 국제기구, 그리고 그 소속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받았거나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외국인이에요.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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