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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을 반출할 때(수입은 신고 후 수리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붙인 신청서를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해요.면세를 받으려면 물품을 반출할 때(수입은 신고 후 수리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붙인 신청서를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장소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반입장소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신청사유
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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