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면세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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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세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0

AI 한 줄 요약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을 반출할 때(수입은 신고 후 수리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붙인 신청서를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해요.면세를 받으려면 물품을 반출할 때(수입은 신고 후 수리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붙인 신청서를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내 승인을 받아야 해요.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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