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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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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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붙는 물품은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 연료로 쓸 수 있는 유사 대체유류(가짜석유제품 등)예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붙는 물품은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 연료로 쓸 수 있는 유사 대체유류(가짜석유제품 등)예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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