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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출품이나 군납품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반출 때(수입은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아요.수출품이나 군납품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반출 때(수입은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아요.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반출장소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수출 또는 군납처
수출세관명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반출예정연월일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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