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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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수출품이나 군납품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반출 때(수입은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아요.수출품이나 군납품으로 면세를 받으려면 반출 때(수입은 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세무서장·세관장에게 내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아요.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7.

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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