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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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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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사업을 시작하거나 1개월 이상 쉬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그만둘 때는 정해진 때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하고, 제조장 단위 과세로 바꾸려면 20일 전까지 전환신고서를 내야 해요.사업을 시작하거나 1개월 이상 쉬거나 내용이 바뀌거나 그만둘 때는 정해진 때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하고, 제조장 단위 과세로 바꾸려면 20일 전까지 전환신고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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