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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