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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은 승인을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용도 증명을 못 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세금을 걷어요.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은 승인을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용도 증명을 못 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세금을 걷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