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

명령

제21조(명령) ①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9> ②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한 자에 대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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