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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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령사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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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관할 세무관서는 과세물품 제조자와 판매자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장부 작성 및 보존 등을, 면세 반입 물품을 다루는 자에게는 물품의 구분·보관과 장부 관리 등을 명할 수 있어요.관할 세무관서는 과세물품 제조자와 판매자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장부 작성 및 보존 등을, 면세 반입 물품을 다루는 자에게는 물품의 구분·보관과 장부 관리 등을 명할 수 있어요.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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