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멸실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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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멸실승인신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3 · 목 0

AI 한 줄 요약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안에 멸실승인신청서와 멸실 증명서류를 반출지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에서 멸실됐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의 증명서도 붙여야 해요.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안에 멸실승인신청서와 멸실 증명서류를 반출지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에서 멸실됐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의 증명서도 붙여야 해요.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장의 소재지

3.

원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 및 가격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멸실연월일ㆍ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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