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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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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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을 다른 유류와 섞거나 첨가제를 넣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 때 특례신청서와 저유소별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저유소에서 과세물품을 다른 유류와 섞거나 첨가제를 넣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 때 특례신청서와 저유소별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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