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