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6조

기장의무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ㆍ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ㆍ종류ㆍ수량ㆍ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규격ㆍ가격ㆍ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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