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홈채팅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과세물품의 세목제3조의2탄력세율제4조과세물품의 판정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제13조납부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제14조추계결정제14조의2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18조멸실승인신청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2조면세승인신청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26조기장의무제27조명령사항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 검색/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1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다음제2조 정의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조문 질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

지금 보고 있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반 안내 목적이며 개별 신고 책임은 대체하지 않아요 · 전체 화면 상담

도
도와줘세무사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분쟁처리정책AI 면책조항개선요청조직도양식 자료실

원빌유니콘

사업자등록번호: 353-16-0290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성남수정-029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전화: 1668-5143 | 이메일: admin@helpmetax.co.kr

도와줘세무사는 원빌유니콘이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로, 국세청 등 어떠한 정부 기관과도 제휴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세법·법령 정보의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6 도와줘세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