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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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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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물품을 판정할 때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채 반출돼도 주된 성분을 갖추고 기능을 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봐요.과세물품을 판정할 때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채 반출돼도 주된 성분을 갖추고 기능을 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봐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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