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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휘발유류는 리터당 475원, 경유류는 34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고,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휘발유류는 리터당 475원, 경유류는 34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내고,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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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