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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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질문ㆍ검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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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과세물품 제조자·판매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운반 중인 물품은 출처를 묻고 운반을 멈추게 하거나 봉인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과세물품 제조자·판매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와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운반 중인 물품은 출처를 묻고 운반을 멈추게 하거나 봉인할 수 있어요.

①

세무공무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등이 소지하는 것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ㆍ서류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ㆍ기계ㆍ기구ㆍ재료 기타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중의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하게 하거나 하물 또는 선차에 봉인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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