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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구호 기증품, 재수출품, 의약품·비료·석유화학 원료용이나 외항선·항공기용 물품은 승인을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반입 증명을 못 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세금을 내야 해요.구호 기증품, 재수출품, 의약품·비료·석유화학 원료용이나 외항선·항공기용 물품은 승인을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반입 증명을 못 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세금을 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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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