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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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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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조장 밖에서 팔려고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는 가공을 하면 제조한 것으로 보고, 제조장 안에서 쓰거나 경매로 팔리거나 제조를 그만두고 남은 물품은 반출한 것으로 봐요.제조장 밖에서 팔려고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는 가공을 하면 제조한 것으로 보고, 제조장 안에서 쓰거나 경매로 팔리거나 제조를 그만두고 남은 물품은 반출한 것으로 봐요.

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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