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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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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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제조자가 반출한 유류를 자기 소유·임차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다 서로 다른 유류가 섞이는 등 혼유가 생기면, 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혼유가 생긴 때의 수량에 세금을 매겨요.제조자가 반출한 유류를 자기 소유·임차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다 서로 다른 유류가 섞이는 등 혼유가 생기면, 제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혼유가 생긴 때의 수량에 세금을 매겨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 위임: 시행령 제13조의2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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